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
2025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작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4,192원으로 지난해 63,104원보다 약 1.7% 상승되었습니다. 시급으로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낮은 8,024원이지만, 실직한 상태에서 1달 월급으로 192만 5,760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이유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54,976원에서 2025년에는 64,192원까지 매년 증가 추세는 분명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가 상승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각각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시급은 7,888원,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시급은 8,02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승요인으로 최저임금 외에도 물가 상승도 작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수준은 변동이 없는데 물가만 오른다면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을 따라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정부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승하는데 실업급여 상한액도 상승할까요? 실업급여는 재직시 평균임금의 약 60%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고연봉자가 실직상태가 된다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조치인데 상한액에 한도가 없으면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하한액이 존재하듯이 상한액도 존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동결되어 현재 66,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실업금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